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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