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7호, 2023. 12.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2360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전문개정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