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