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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1.] [환경부령 제1087호, 2024. 4. 1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1회용품 감량추진단 - 1회용품 관련), 044-201-7414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4. 11.>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11.>

[전문개정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