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기획재정부(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6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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