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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