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실), 044-200-2572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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