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발전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88호, 2022. 6.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03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