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