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