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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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