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