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044-201-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