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1.,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