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