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0. 2. 20.] [법무부령 제967호, 2020. 2. 20., 일부개정]
법무부
(
검찰과
), 02-2110-4210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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