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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