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제6조(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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