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53호, 2021. 12. 2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