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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8호, 2022. 7. 5.,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