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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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