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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3호, 2022. 1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①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