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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