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