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32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7.>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