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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