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