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사상자법 )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