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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 2023. 5. 12.] [법률 제19327호, 2023. 4. 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채과), 044-215-5135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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