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