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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제대군인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044-202-5714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취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044-202-5736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직업교육훈련), 044-202-5741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창업지원), 044-202-5737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교육, 대부, 주택우선공급), 044-202-573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2023. 7. 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2023. 7. 11.>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