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