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5, 7183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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