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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4.] [환경부령 제1047호, 2023. 7. 24.,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5, 7183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