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