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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낙동강수계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5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