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