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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4. 22.>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ㆍ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ㆍ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