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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