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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