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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