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