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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4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