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