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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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1.] [법률 제11303호, 2012. 2. 1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