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77, 3805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