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9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