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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20. 6. 9.>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