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예방접종기획과 - 예방접종), 043-719-8373,8356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0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5. 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