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예방접종기획과 - 예방접종), 043-719-8373,8356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0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5. 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