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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 12. 22.>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