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