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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5. 삭제  <2014. 4. 15.>

6. 삭제  <2014. 4. 15.>

7. 삭제  <2014. 4. 15.>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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