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5. 삭제 <2014. 4. 15.>
6. 삭제 <2014. 4. 15.>
7. 삭제 <2014. 4. 15.>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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