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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4호, 2024. 5.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 2017. 7. 26., 2019. 7. 9.>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9. 19.>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9. 19., 2019. 7. 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