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44, 245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813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전자증명서의 발급), 044-205-2816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